
공동주택·집합건물관리 전문 유일 사업자 단체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우리집,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산업전 주최사 한국주택관리협회
의무관리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출물로서 주택이 15-세대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단지는 18,664개 단지, 11,371,035세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는 15,678개 단지 9,551,670세대(84%)로써
협회 회원사에서 위탁관리의 약 80%인 12,542개 단지, 7,641,336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업 종사자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하여 약 20만명으로 공동주택관리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